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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‘국정과제 점검회의’ 사전 리허설 장면을 활용해 ‘돌발영상’을 제작한 YTN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28일 전했다.
이 관계자는 “돌발영상은 실제 생방송 영상이 아닌 사전 리허설 영상을 짜집기해 마치 대통령실이 사전 각본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왜곡했다”며 “사전 리허설 영상은 원래 YTN에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YTN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말했다.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‘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대통령실은 YTN 대표이사와 관련 제작진을 법적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.
앞서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YTN은 〈‘일부’ 국민과의 대화〉라는 제목의 ‘돌발영상’을 방송했다. 해당 영상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전 리허설 당시 일부 시민이 미리 대통령 등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했고, 실제 행사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 윤 대통령 역시 리허설 때 대통령 대역이 답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처럼 영상은 구성됐다.
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확산하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강력 반발했다.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“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”며 “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기술 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”이라고 강조했다. “(예상 답변은)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”이라는 이유였다. 이 부대변인은 “(해당 돌발영상은)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,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”라며 “강력한 유감을 표하며, 상응하는 법적·윤리적 책임을 묻기..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29558?cloc=dailymotion